질의요지
○
훈련과정 위탁계약 체결 시 훈련기관과 영업계약을 체결한 영업사원이 사업주의 자기부담금을 대납하는 경우에 대한 처분여부
회답
○
귀 지청에서 질의한 내용은 부정행위 처분대상이 누구인지에 대한 사항으로 사료되어 다음과 같이 회신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내용>
-
훈련과정 위탁계약 체결 시 훈련기관과 영업계약을 체결한 영업사원이 사업주의 자기부담금을 대신 납부하는 행위를 부정행위로 보아 처분할 수 있는 행정처분 규정이 있는지 여부와, 처분 규정이 있다면 어느 조항을 적용해야 하는지
<회신>
-
부정행위에 대한 처분 대상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자 또는 받으려 하는 자”를 의미하는 것으로 훈련유형 별 처분대상(인정취소, 부정수급액 반환 및 추가징수 등)은 다음과 같음
-
‘영업계약’은 훈련기관의 경영상 행위라 할 수 있으므로 훈련기관은 영업사원이 부정행위를 하지 못하게 관리 감독할 의무가 있으므로 훈련기관도 부정행위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보여짐.
-
따라서, 영업사원의 부정행위에 대한 그 이유와 실익 등 사실관계를 면밀히 조사해 처리하여 주시기 바라고, 필요시 지청 노동변호사 또는 공인노무사의 법률 자문 등도 적극 활용하시기 바람.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