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고용노동부 일학습병행정책과-983 (2020. 5. 19.)

일학습병행정책과-983

질의요지

○

원격훈련기관(사업주위탁훈련) 소재지 이전에 따른 부정훈련 조사관할 관서 판단

회답

○

귀 센터 질의는 사업주위탁훈련을 실시한 원격훈련기관이 2019.6.13.자로 사업자등록을 부천시에서 경남 진주시로 이전하였으므로, 2019.6.13. 이후에 발생한 위반사항(소재지 변경인정 미 신청*)에 대한 처분은 경남 진주시 관할 관서인 진주고용센터가 담당 것이 맞는 지에 대한 내용으로 사료됨

*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규칙 제8조제3항에 따라 변경예정일 5일 전까지 기 인정통지서를 발급한 공단 분사무소에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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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련기관 소재지 변경이 완료되는 시점은 사업자 변경 등록일이 아닌 직업훈련 실시 자격(평생교육시설 소재지 변경 처리 등)이 완료되는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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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 센터가 질의한 원격훈련기관은 2019.9.16. 평생교육시설 소재지 변경 인가처리가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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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상기 원격훈련기관의 소재지 변경이 완료된 시점은 2019.9.16.로 볼 수 있으므로 2019.9.16. 이전에 발생한 위반사항(소재지 변경 미신청)은 귀 센터가 처리함이 타당하고, 위반내용도 단순한 소재지 변경인정 미신청에 해당하는 사항이라면 귀 센터 의견과 같이 “시정명령”이 적정할 것으로 사료됨.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