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고용노동부 임금32240-10181 (1989. 7. 11.)

임금 32240-10181

질의요지

결렬된 일부조항만을 알선하여 알선서를 작성하고 당사자가 함께 서명날인한 경우, 쟁의신고전에 이미 당사자간에 구두상으로 합의한 내용도 함께 단체협약과 동일한 효력을 갖게 되는 것인지 아니면 서명날인된 알선서 내용만이 단체협약의 효력을 갖는지 여부.

회답

노동쟁의조정법 제21조 제2항에서는 "알선서의 내용은 단체협약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라고 규정되어 있는 바, 여기에서 알선서의 내용이라 함은 동법 제21조 제1항에 따라 작성되어 서명날인된 알선서에 기재된 내용을 의미함.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