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고용노동부 임금32240-10779 (1991. 7. 25.)

임금 32240-10779

질의요지

선원들에 대한 노무관리업무에 참고하고자 아래 사항을 질의함.

1.

근로기준법(선원법)에서는 임금을 근로의 대상으로 정의하고 있어 간접적으로 무노동무임금원칙을 시사하는 것으로 판단되나 명문규정이 없는 바, 쟁의행위로 인한 무노동 기간에 대한 사용자의 임금지급의무 여부.

2.

근로의 의사가 있는 쟁의행위 불참자에 대한 사용자의 임금지급의무 여부.

3.

위 질의와 관련한 외국의 사례는.

회답

1.

근로기준법상 임금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상으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하므로 쟁의행위기간중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를 제공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임금청구권이 발생하지 않음.

2.

노동조합의 쟁의행위로 조업이 중단된 경우에는 구체적 사안의 사실관계에 따라 사용자의 노무수령 지체책임여부와 그에 따른 임금지급의무여부가 판단되어야 할 것임.

3.

일본의 사례

가.

쟁의기간중의 임금공제 인정(1965.2.25, 1981.9.18, 일본최고재판소 등)

나.

쟁의기간중 임금지급은 노동조합에 대한 경비원조에 해당하므로 부당노동행위가 됨(1968.聖9.20, 일본동경지재 판결).

다.

파업중의 임금지급은 노동조합법 제7조 제3호의 경비원조에 해당하여 부당노동행위가 됨(1952.8.28, 노동성 노수 3548).

라.

부분파업의 경우 파업에 참가하지 않은 조합원이 조업을 하더라도 그 부분이 파업중인 조합원들로 인하여 무가치하게 된 경우에는 민법 제536조 제1항을 적용하여 임금청구권이 부정됨(1964.8.29, 일본 동경고재판소 판결).

마.

쌍무계약인 노동관계에서는 사용자의 협력없이는 근로자도 채무이행을 할 수 없음을 인정한다 하여도, 소위 부분파업의 결과 당사자 쌍방의 책임없는 사유로 근로급부의 이행불능상태가 나타날 뿐 채권자 수령지체의 문제는 생기지 않으므로 파업관계자 이외의 근로자가 출근하였다고 해도 임금의 지급을 받을 권리는 가질 수 없다고 해석할 수밖에 없음(1960.11.22, 일본 우도궁지재판소 판결).

바.

노동조합의 쟁위행위에 의하여 동일사업장의 당해 노동조합원 이외의 근로자의 일부가 근로를 제공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 그 정도에 응하여 휴업한 경우에는 관계없지만 그 한도를 넘어 휴업한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하여는 법 제26조의 사용자 귀책사유에 의한 휴업에 해당함(1949.12.2, 노동성 기수 3281).

사.

갱내부의 쟁위행위로 출탄이 정지되어 갱외 선탄부의 근로가 불가능하게 된 경우, 휴업수당 지급의무는 없음(1948.7.8, 노동성 기발 985).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