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고용노동부 임금32240-10782 (1991. 7. 25.)

임금 32240-10782

질의요지

당 노동조합의 전임위원장이 불법파업시에는 임금을 지급받지 않겠다는 내용의 사문서 형식의 각서를 회사측에 제출하였는데 이의 효력 여부.

회답

근로기준법상 임금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상으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품을 말하므로,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그 기간동안의 임금을 청구할 수 없을 것이며, 불법파업시에는 임금을 지급받지 않겠다는 내용의 사문서 형식의 각서는 위 임금청구권 유무를 결정하는 것은 아님.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