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당소 관내 소재 ○○바이린(주)에서 재해근로자에 대한 상여금 지급여부에 관하여 질의함.
○○바이린(주) 소속 근로자 서○○이 1987.1.7자 업무상 재해로 요양 1987.7.10자로 퇴원한 자로서, 금번 위 회사는 1989.6.30자에 상여금 200%를 지급토록 된 바, 위 근로자에게 상여금을 지급하여야 하는지 여부.
<갑 설>
재해근로자는 평균임금에 상여금이 포함되어 휴업급여 지급시에 지급된 것으로 판단하여 상여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야 함.
<을 설>
업무상 재해근로자는 재해로 인하여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것이지, 휴직ㆍ정직이 아니기 때문에 질의의 다른 근로자들과 똑같이 상여금을 지급하여야 함.
(당소의견)
"갑설"이 타당함.
회답
상여금 지급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상 따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업무상 재해로 요양중인 근로자에 대하여 상여금을 지급하여야 할 것인지는 당해 사업장의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의 규정에 따라 결정되어야 할 것이나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별도의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법정 휴업급여(휴업보상)액의 산정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의 내용에 상여금이 이미 포함되어 있으므로 휴업보상 기간에 대해서는 노동관계법상 상여금지급의무는 없는 것으로 판단됨.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