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답
근로기준법상 통상임금이라 함은 근로자에게 정기적ㆍ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근로시간에 대한 대가로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고정된 시간급, 일급, 주급, 월급 또는 도급금액을 말함.
따라서 용접자격수당 및 유해수당이 임금산정기간내의 소정근로시간에 대하여 정기적ㆍ일률적으로 지급된다면 원칙적으로 통상임금에 포함된다 할 것인 바, 자격기준 및 유해업무의 기준은 단체협약ㆍ취업규칙ㆍ근로계약 등을 통해 결정할 수 있으며, 동 기준을 자격시험을 통한 유해정도의 등급에 따라 구분하였을 경우 그에 따라 차등해서 지급한다 하더라도 동 등급내의 근로자에게 일률적ㆍ정기적으로 지급한다면 통상임금에 포함이 된다고 판단됨.
다만, 동 수당이 근무성적에 따라 차등지급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음.
아울러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 성격의 특정수당을 통상임금의 범위에 포함하는 문제는 노사합의에 의해 결정되어야 할 것임.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