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고용노동부 임금32240-15825 (1990. 11. 5.)

임금 32240-15825

회답

사법의 일반원칙상 근로자의 의사표시에 대하여는 그 이유와 동기를 불문하고 표시된 의사에 따른 법률효과가 발생하는 것이 원칙임.

다만, 근로자의 의사표시가 민법 제107조, 제108조, 제110조의 규정에 의한 비진의 의사표시, 통정에 의한 허위표시, 사기ㆍ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률상 무효로서 법률효과는 발생하지 않으므로, 퇴직이 하자없는 의사표시에 의한 것이었는지 등의 여부는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되어야 할 것인 바, 퇴직이 진의에 의한 하자없는 의사표시에 의한 것이었다면 재입사전 퇴직으로서의 효과가 발생한 것이므로 퇴직금산정을 위한 계속근로연수 기산일은 재입사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임.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