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고용노동부 임금32240-21342 (1989. 12. 26.)

임금 32240-21342

본문

'89.12.31현재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근로자에 대해서 '90.1.1일자로 인상 지급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최저임금 미달 근로자에 대하여

1)

최저임금의 직접효과분 1.5%을 적용해야만 하는지,

2)

근속연수 또는 임금별 차등에 따라 노사협의하에 간접효과분을 지급해야 하는지,

3)

최저임금 미달자에 적용해야 하는지를 법 해석 및 그 적용범위를 제시하여 회신바람. (○○정밀공업)

최저임금은 사용자가 최저임금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임금의 최저 수준을 정한 것일뿐 임금인상율이나 임금인상방법 등을 결정하는 기준이 아님.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