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고용노동부 임금32240-2200 (1990. 2. 14.)

임금 32240-2200

회답

단체협약에 의하여 노사합의로 근로시간을 주당 46시간에서 44시간으로 단축하는 경우 일급제 근로자에 대한 임금지급문제에 대하여는 당해 단체협약 체결시의 명시적·묵시적 합의 내용에 따라야 할 것인 바, 명시적 합의내용이 없을 경우에는 선례에 준하여 지급되어야 하며 선례가 없을 경우 일급액이 1일 근로시간과 관계없이 지급되는 경우라면 근로시간이 단축되었다 하여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임금을 산정, 지급할 수는 없음.

참고로 우리 부에서는 실근로시간 자체가 단축되는 경우 근로자들의 임금수준이 저하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점에서 임금교섭 또는 단체협약 경신시 기존 임금수준이 저하되지 않도록 지도하고 있음.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