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고용노동부 임금32240-241 (1992. 3. 6.)

기금과 자본금의 의미는

질의요지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제14조제2항의 ''기금 및 ''자본금의 정의와 ''자본금의 50/100를 초과하는 경우의 의미

회답

법 제14조제2항(현행 제62조 제2항)의 ''기금은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기본재산으로 정한 사업주 출연금, 기금의 보통재산 중 기금협의회에서 기본재산으로 편입할 것을 의결한 재산 등이 포함되며, ''자본금은 당해 기금을 설치한 사업체의 자본금을 의미함. 따라서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경우란 기금재산이 당해 사업체의 자본금의 100분의 50을 넘는 경우를 말함.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02.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