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고용노동부 임금32240-4011 (1990. 3. 20.)

임금 32240-4011

회답

실근로시간 자체를 주당 46시간에서 44시간으로 단추가는 경우 임금산정방법에 대한 것이라면 동 내용에 대하여는 임금지급형태에 관계없이 실근로시간 단축을 위한 단체협약 체결시 노사합의 내용에 따라야 할 것임.

참고로 우리 부에서는 실근로시간 자에가 단축되는 경우 근로자들의 임금수준이 저하되는 것은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사관계의 안정상 바람직하지 않다는 점에서 기존의 임금수준이 저하되지 않도록 단체협약 경신시 또는 임금교섭시 행정지도하고 있음.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