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답
실근로시간 자체를 주당 48시간에서 46시간으로 단축하는 경우임금산정방법에 대한 것이라면 동 내용에 대하여는 실근로시간의 단축을 위한 단체협약 경신시 노사합의 내용에 다라야ㅑ 할 것임.
참고로 우리 부에서는 실근로시간 자체가 단축되는 경우 근로자들의 임금수준이 저하되는 것은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사관계의 안정상 바람직하지 않다는 점에서 임금수준이 저하되지 않도록 단체협약 경신시 또는 임금교섭시 행정지도하고 있으며, 아울러 단체협약 등의 해석에 관한 사항은 행정적·사법적 절차에 따라 해결되어야 하는 것으로써 쟁의행위를 통하여 관철시킬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님.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