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공립국민학교 학생급식 일용조리사 보조원이 1년 이상 근속을 하였을 경우 퇴직금 지급대상이 되는지의 여부.
회답
국민학교의 일용조리사 보조원이 방학으로 인하여 일정기간 근로의 제공이 없었다 하더라도 개학과 동시에 근로를 제공하는 형태가 수년간 계속되어 왔음이 인정된다면 별단의 사유가 없는 한 동 근로관계는 유지되고 있었다고 보며, 근속연수라 함은 재직기간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비록 일용직 근로자라 할지라도 고용관계가 중단없이 유지되었다면 방학기간중 자유업 종사여부에 불구하고 근속연수가 1년을 경과한 조리사 보조원은 퇴직금 지급대상이 된다.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