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고용노동부 임금32240-4638 (1990. 3. 30.)

임금 32240-4638

질의요지

A라는 근로자는 1987.12.16부터 일당 16,000원씩 지급하기로 하고 구두계약하여 채용한 뒤 1988.4.1자로 서면으로 다음과 같이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음.

기본급:30일×8시간(262,000원)

연장근로:20일×1.5(32,800원)

휴일 1일×8시간×1.5 (13,100원)

계307,900원

단, 연장근로 및 휴일근로 초과시에는 별도로 초과근로수당 계산 지급함.

위의 경우 일당 16,000원으로 구두계약한 기간(87.12.16~88.3.31)중의 임금에 관한 다음의 양설이 있어 질의함.

<갑 설>

일당 16,000원으로만 구두계약하고 별도의 소정근로시간은 계약한 바 없으므로 1일 소정근로 8시간에 대한 임금으로 보아야 함.

<을 설>

서면 근로계약시의 1일 8시간에 대한 기본급이 8,733원이므로 일당 16,000원은 연장근로수당 및 제법정수당까지 포함하고 있는 포괄역산으로 보아야 함.

회답

일정금액을 일급으로 지급할 것을 구두계약하고 법정기준근로시간을 근로한 경우에는 동 금액을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임금으로 볼 수 있겠으나 법정기준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할 것을 전제로 일급을 정하였거나 묵시적으로 이를 인정하였다면 동 금액에는 법정근로시간에 대한 임금외에 법정 제수당이 포함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임.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