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당사는 E/L, E/S를 제조, 설치, 보수하는 업체로서 단체협약상 '업무상 부상으로 휴직할 시 평균임금 100%를 지급한다. 단, 본 협약상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업무상 부상으로 인한 휴직기간에도 상여금을 지급하여야 하는지 여부.
회답
상여금 지급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상 따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업무상 재해로 인한 휴업기간중 상여금을 지급할 것인지의 여부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장의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의 규정에 따라 결정되어야 할 것이나 별도의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상여금은 상여금 지급기간에 대한 근로의 대상으로 볼 수 있으므로 동 휴업기간에 대하여는 노동관계법상 상여금 지급의무는 없다.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