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답
사법의 일반원칙상 근로자의 의사표시에 대하여는 그 이유와 동기를 불문하고 표시된 의사에 따라 법률효과가 발생하는 것이 원칙임. 다만, 근로자의 의사표시가 민법 제107조, 제108조, 제110조의 규정에 의한 비진의 의사표시, 통정에 의한 허위표시, 사기ㆍ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률상 무효로서 법률효과는 발생치 않음. 따라서 근로자가 퇴직절차를 거쳐 퇴직금을 수령한 후 재입사 형식을 취하였을 경우 당해 근로자의 진의여부, 사용자와의 통정여부, 사용자의 강요여부, 각종 근로조건의 현격한 차이여부 등 사실관계가 종합적으로 검토되어 법률상 무효여부가 판단되어야 할 것이며 연차유급휴가에 대하여도 이와 같은 판단에 의거 처리하는 것이 타당할 것임.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