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당사 임금협정 제14조 기본급은 재직 운전기사 전원에게 전액을 지급하게 되어 있으나 불법으로 2일간 파업을 하였는 바, 급여에서 기본급 2일분을 감액 또는 공제하고자 함. 임금협정에 위배되는지 여부와 만약 위배된다면 무노동무임금 적용에 합리적인 조치방법은.
회답
임금협정 제14조의 기본급 관련 규정에 있어 기본급전액이 지급되어야 할지의 의미 및 그 범위가 명확하지 않으나 동 조항 전단에서 1일 근로시간의 기준을 정한 것으로 보아 정상적인 근로제공의무를 행하는 것을 전제한 것으로 생각되는 바, 특단의 계약 즉, 근로관계가 유지되고 있는 한 전근로자에게 파업 또는 무단결근 등의 사유를 불문하고 전액 지급한다는 등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계약(노사 당사자간의 해석사항임)이 아니라면 원칙론에 의하여 해석되어야 할 것임.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