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고용노동부 임금32240-6512 (1991. 5. 8.)

임금 32240-6512

회답

취업규칙ㆍ단체협약 등에 의하여 산정ㆍ지급되는 퇴직금액이 근로기준법상 법정퇴직금액을 상회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볼 수는 없는 것인 바, 취업규칙ㆍ단체협약 등에서 퇴직금 누진제를 채택하면서 직책수당을 퇴직금 산정기초에서 제외키로 규정하고 있다면 산정ㆍ지급된 퇴직금액이 법정퇴직금액을 상회하는 한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볼 수는 없을 것이며, 연ㆍ월차휴가수당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판단되어야 할 것임.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