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고용노동부 임금32240-7335 (1991. 5. 23.)

임금 32240-7335

회답

근로기준법 제36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3조에 의하면 임금은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또한 평균임금을 산정하는데 있어서 현물급식과 같은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산입하지 아니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 현물로 지급되는 급식이 임금으로서 평균임금에 포함되기 위하여는 단체협약에 의하여 임금의 일부로서 지급되는 것임이 직ㆍ간접적으로 명시되어야 할 것임.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