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고용노동부 임금32240-782 (1992. 12. 2.)

임금 32240-782

질의요지

○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증식방법으로 새마을금고에의 예치가능 여부

회답

○

기금법 제15조제1호의 금융기관이란 포괄적인 의미의 금융기관이므로 은행법 제3조에서 정한 금융기관은 물론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금융기관도 포함된다 할 것임.

다만, 새마을금고, 신용협동조합, 상호신용금고의 경우 안정된 기금증식이 불확실하므로 노·사 동수 각 3인 이내의 이사가 안정성이 있는 금융기관을 선정하여 예치할 수 있도록 협의·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됨(임금 32240-782, 1992-12-02). ♧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