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고용노동부 임금68207-149 (1999. 2. 27.)

임금 68207-149

질의요지

ⅰ) 기금의 합병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합병하지 않고 사내근로복지기금의 해산이 가능한지

ⅱ) 잔여재산의 처리시 퇴직자에게는 퇴직위로금을 지급하고 잔여재산만을 합병회사에 통합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회답

ⅰ) 사내근로복지기금은 법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당해 사업이 폐지된 경우에만 해산하며, 사업의 합병의 경우는 기금도 별도의 청산절차없이 상법중 합병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합병절차를 밟아야 할 것임

ⅱ) 퇴직자에게 퇴직위로금을 지급하는 것은 법 제1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9조의 용도사업으로 타당하지 않으며 기금은 당해 사업과 별도로 운영되는 법인인 바, 퇴직 위로금을 지급하고 남은 잔여재산만을 합병회사에 통합하는 것도 타당하지 않음(임금 68207-149, 1999-02-27). ♧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