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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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생활원조 차원에서 기금 수익금(이자)으로 저축과 재해보장성을 겸한 보장성보험에 가입하는 경우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의 용도사업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회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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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금은 그 용도사업으로 각 사업장의 실정에 맞는 근로자 재산형성 지원 및 생활원조를 위한 적정한 사업을 정관으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는 바, 생활원조 차원에서 기금 수익금으로 저축과 재해보장을 겸한 보장성 보험에 가입하도록 정관에 규정하였다면 이는 용도사업으로 타당함(임금 68207-164, 1994-03-23) ♧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