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 A사에서 근무하다 '93. 6.30. 정년퇴직하였는 바, A사는 '93년도 임금인상을 시행하면서 '93. 7.10. 현재 재직직원에 대하여는 '93. 1. 1.부터 소급하여 임금을 인상 지급하고 '93. 6.30. 정년퇴직한 직원에 대하여는 임금인상액을 지급하지 않았음.
A사가 임금인상에 대한 단체협약체결일자가 '93. 7.10.이며 단체협약에 '93. 7.10재직직원으로 정하여 지급할 수 없다는 바 이의 적법성 여부
회답
。 임금협약 또는 단체협약은 체결당시 재직중인 근로자에게만 그효력이 발생하는 것이며, 근로계약관계는 퇴직과 동시에 종료되는 것임.
따라서 임금교섭결과 타결된 인상율이 퇴직일 이전으로 소급하여 적용되는 경우라 하더라도 그러한 협약은 재직중인 근로자에 대하여만 효력이 있는 것으로서 단체협약·취업규칙·보수규정·근로계약 등에 특약이 없는 한 임금교섭타결 이전에 퇴직한 근로자에게는 인상된 임금이 적용될 여지가 없는 것임.
。 이에 대해서는 대법원도 "노동조합이 사용자측과 기존의 임금·근로시간·퇴직금등 근로조건을 결정하는 기준에 관하여 소급적으로 동의하거나 이를 승인하는 내용의 단체협약을 체결한 경우, 그 동의나 승인의 효력은 단체협약이 시행된 이후에 그 사업체에 종사하며, 그 협약의 적용을 받게될 노동조합원이나 근로자에 대하여만 생기고 단체협약체결 이전에 이미 퇴직한 근로자에게는 위와 같은 효력이 생길 여지가 없다"(대법 91다 34073, '92. 7.24)고 판시한 바 있음.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