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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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년도말에 기금을 출연한 후 다음해로 이월하여 사업집행을 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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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근로복지기금법 제14조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9조제3항에 의거 '98년도 세전순이익을 기준으로 하여 '99년도에 출연한 경우 그 출연금의 30%내에서 2000년 이후로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음. 이때 2000년 이후에 사용할 액수를 기금 결산시에 고유목적사업 준비금으로 해 두어야 함(임금 68207-246, 1999-11-22). ♧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