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고용노동부 임금68207-245 (2001. 7. 14.)

임금 68207-245

질의요지

체당금 지급범위중 "최종 3월분의 임금"에 단체협약상 규정된 정기상여금과 퇴직으로 인한 당해연도 미사용연차휴가근로수당을 포함하여 산정하여야 하는지 여부

회답

체당금 지급범위중 "최종 3월분의 임금"이란 당해 근로자의 퇴직일 또는 사실상 근로관계가 종료된 날부터 소급하여 3개월간 근로로 인하여 지급사유가 발생한 일체의 임금을 말함

최종 3월간의 기간동안에 근로의 대가로 발생한 상여금은 "최종 3월분의 임금"에 포함하여 처리하되, 체당금을 산정함에 있어 해당기간 동안 지급 또는 지급이 결정된 상여금을 그 결정기간에 따라 비례하여 해당월의 임금에 포함시켜 처리함

그러나 미사용연차유급휴가근로수당은 최종 3월간의 근로에 대한 대가가 아니며, 지급의무 발생시기도 퇴직이전 3월간에 발생한 것이라 할 수 없으므로 체당금 지급범위에 포함되지 않음.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