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고용노동부 임금68207-287 (1999. 4. 8.)

퇴직금 차등제도 여부

질의요지

사업주가 일부 근로자에 대하여는 종업원 퇴직보험에 따른 형식으로 퇴직금을 지급하고, 일부 근로자에 대하여는 퇴직보험에 가입시켰을 경우 근로기준법 제34조제2항의 퇴직금 차등제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

근로기준법 제34조제2항의 “퇴직금제도를 설정함에 있어서 하나의 사업내에 차등제도를 두어서는 아니된다”는 규정의 취지는 하나의 사업내에 직종.직위.직급에 따른 퇴직금의 지급기준이나 지급률을 달리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임.

○

따라서 사업주가 일부 근로자에 대하여는 기존의 종업원 퇴직보험에 가입하는 형식으로 퇴직금을 지급하고, 일부 근로자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상의 퇴직보험에 가입하여 퇴직금을 지급하더라도 퇴직금의 지급기준과 지급률에 차등을 두지 않는 한 퇴직금 차등제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울 것임.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02.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