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고용노동부 임금68207-334 (1994. 6. 2.)

임금 68207-334

질의요지

근로자(청원경찰)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형이 확정(1993.7.15)되어 확정일로 소급하여 면직처리하였을 경우, 소급기간중 위계 등 귀책사유에 대한 책임으로 보수 반환청구 및 지급된 보수전액환수 가능 여부.

회답

근로계약을 기초로 한 근로자의 근로제공이 있으면 사용자의 임금지급 의무는 발생하는 것인 바, 귀문과 같이 근로자 귀책에 따라 사용자가 소급 면직조치를 한 경우라도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한 기간에 대하여는 근로제공의 대가로서 임금이 지급되어야 하는 것임.

귀문과 같이 위계 등 귀책사유에 대한 근로자의 책임에 관하여는 근로기준법에 규정된 바 없으므로 보수환수 등 귀문 관련내용은 민사절차에 따라 해결될 사항으로 사료됨.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