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고용노동부 임금68207-35 (1993. 1. 27.)

근로자위원은 노동조합 대표자가 위촉하는 것인지

질의요지

기금정관에서 근로자위원 위촉권자를 노동조합의 대표자로 규정할 경우 사내 근로복지기금법에 위반되는지 여부

회답

''노동조합이 위촉하는 자라 함은 노동조합이라는 단체 자체의 의사결정절차 및 방법에 따라 위원을 위촉한다는 의미이므로 근로자위원은 노동조합 규약 에서 정한 절차와 방법에 따라 또는 내부의결기관(총회 또는 대의원회 등)의 결정에 따라 위촉되어야 하며, 귀 문의 경우 귀사 노동조합의 규약과 내부 의사결정 과정에 따라 그 적법성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02.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