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사업장 단위노조 전임자로서 회사로부터 급여를 전액지원받은 경우 체당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임금채권보장법에 의해 지급이 보장되는 체당금의 범위는 "최종 3월분의 임금 또는 휴업수당 및 최종 3년간의 퇴직금중 체불액"인데, 여기서 임금·휴업수당·퇴직금은 근로기준법상 임금·휴업수당·퇴직금을 말함
노조전임자의 경우 회사로부터 급여를 전액 지원받았더라도 근로기준법상 임금이 아니므로 임금채권보장법에서 지급이 보장되는 체당금의 범위에는 포함되지 않음
그러나 노조업무에 전임하는 기간에도 근로관계는 유지되고 퇴직시 근로기준법에 의한 퇴직금의 수급권이 발생하므로 "최종 3년간의 퇴직금중 체불액"은 체당금에 의해 지급이 보장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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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질의회시>
<질의내용>
노조전임자가 노조전임 기간이 만료(2000.12.21)된 후 바로 병가를 사용(2000.12.22~2001.1.12)하고 이어서 결근계를 제출하여 요양(2001.1.13~2.10)하던 중 사직처리(2001.2.11)된 경우 평균임금 산정방법
<회시내용>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은 동법 제19조에 의거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즉, 근로관계가 단절되거나 동법상 평균임금으로 지급 보장되는 업무상 재해가 발생한 날 등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하고, 이러한 방법으로 산출한 평균임금이 당해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저액일 경우에는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정하고 있음
노조전임자가 노조전임기간 만료 후 병가 및 요양을 하던 중 사직처리된 경우 평균임금 산정사유 발생일은 다음의 기준에 따라 판단함
먼저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지 않고 노동조합업무만을 수행한 노동조합 전임자가 전임기간 만료와 동시에 퇴직하는 경우에 있어서 평균임금은 이에 대한 노사간의 정함이 없는 한 노동조합 전임을 개시한 날(최종 임금지급일)을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로 봄(임금 68207-545, 1994.9.7)
또한 노동조합전임자가 노동조합 전임기간 만료와 동시에 업무외 질병으로 사용자의 승인을 얻어 병가를 사용한 경우에는 이 기간과 이 기간중에 지급받은 임금은 동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8호에 의거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공제됨
당해 노조전임자가 결근계를 제출하여 요양한 기간에 대해서는 사용자의 승인을 얻어 휴업한 기간으로 볼 수 있는지 아니면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결근기간으로 보아야 하는지에 따라 달라짐
만일 결근계를 제출하여 요양한 기간까지도 사용자의 승인을 얻어 휴업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당해 노조전임자의 평균임금 산정 기준일은 노조전임을 개시한 날이 될 것이고, 결근계를 제출하여 요양한 기간이 근로자 귀책사유에 의한 노무제공이 없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면 평균임금 산정은 결근기간만을 대상으로 하게 되어 평균임금은 없게 되므로 당해 노조전임자의 최종 퇴직시점의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함
결국 노조전임자의 평균임금의 산정은 평균임금 산정에 대한 특약유무, 업무외 질병으로 인한 병가기간의 설정유무, 노조전임기간에 대한 통상임금 결정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검토.판단함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