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고용노동부 임금68207-406 (1998. 7. 6.)

임금68207-406

질의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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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금 지급에 있어 기금협의회의 의결로 직원자녀에게 1년간 유치원비를 지급(월 50,000원 한도)할 수 있는지 여부 및 재난구호금의 지급 등에 있어 기금협의회의 의결로 결혼, 본인 및 배우자, 부모의 사망, 결혼기념일 등의 사유발생시 경조금을 지급할 수 있는 지 여부

회답

○

사내근로복지기금은 그 수익금으로 생활원조 차원에서 직원자녀에게 유치원비를 지급하거나 본인의 결혼, 배우자와 부모의 사망, 결혼기념일 등 사유발생시에 경조금을 지급하기로 정관에 정하였다면 용도사업으로서 시행이 가능하다고 할 것임(임금 68207-406, 1998-07-06). ♧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