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기계(개인)는 1994.4.24부터 산업기계제조업을 하던 사업장으로서 자금난으로 1998.4월경 부도가 발생하여 더 이상 자신의 명의로 사업을 계속하기 곤란하게 되자, 1998.4.20 (주) ○○기계라는 상호의 법인을 설립하여 같은 장소에서 사업을 계속함
○○기계의 사업주 A는 (주)○○기계의 대표이사로 자신의 친구 B를 등기하였으나 실제로는 자신이 사업경영을 전담하였으며, 개인사업 폐업 및 신규 법인설립 과정에서 소속 근로자들은 종전과 동일한 근로조건이 유지(고용승계)된 가운데 계속 근로하였음
그러던중 법인의 적자 및 자금난으로 1999.3.31 사업을 중단, 폐업을 하였을 경우 1년이상 사업을 행하였는지 여부
회답
개인이 사업을 행하다가 법인을 설립한 경우에 개인과 법인은 별개의 사업주로 보는 것이 원칙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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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주 A와 그가 고용하였던 근로자들간의 체불임금을 포함한 모든 고용조건을 법인인 (주) 기계가 포괄적으로 승계한 경우에는 A와 (주) 기계를 동일한 사업주로 보아 개인사업기간과 법인사업기간을 합하여 1년이상 당해사업을 행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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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위 내용 중 “1년 이상 당해 사업을 행하였는지”는 2003.6.25 시행령 개정으로 “6월 이상”으로 변경되었음.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