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고용노동부 임금68207-65 (1996. 2. 8.)

임금68207-65

질의요지

○

저임금 근로자에 한하여 중식대 및 석식, 야식, 간식 등의 식사를 제공키로 기금협의회의 결정으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

사내근로복지기금은 근로자의 재산형성 지원 및 생활원조를 위한 사업으로서 정관이 정하는 사업에 대하여 그 수익금을 사용할 수 있으므로 "식사제공"도 기금의 용도사업으로 시행할 수 있음.

다만,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에서 식사제공 등을 규정하여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행할 의무가 있는 것은 배제됨(임금 68207-65, 1996-02-08). ♧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