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매년 00월 토요일에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승진시험 시간이 근로시간에 해당 하는지
회답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이라 함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아래 종속되어 있는 시간, 즉 노동력을 사용자의 처분 아래에 둔실구속시간을 의미하며,
근로시간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는 사용자의 지시 여부, 업무 관련성 여부, 참여 의무 정도, 수행이나 참여를 거부한 경우 불이익 여부 등 구체적 사실관계를 따져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함귀 ○○에서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승진시험이 사업장 인사규정 등에 따라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나, 그것만으로 승진시험 시간이 근로시간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되며,
사용자의 시험응시 지시 여부, 시험응시의 강제성·의무성 여부,근로자의 시험 응시의 선택권·자율성 여부, 근로자가 시험에 응시하지 않을 경우 신분상 불이익 (직무배제, 전보, 징계 등)이 있는지 여부, 승진시험에 불합격한 경우 재응시 가능 여부 등 구체적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노동력이 사용자의 처분 아래 맡겨 졌던 시간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 승진시험이 사용자의 지시에 따라 근로자가 의무적으로 응해야하고, 시험응시를 하지 않을 경우 이에 따른 불이익(시말서 제출,징계, 전보 등)을 주는 경우라면 근로시간으로 볼 수 있을 것이지만, 시험응시에 근로자의 자율적 선택권이 있고, 시험응시에 불응한다 하더라도 직접적인 불이익이 없는 경우라면 근로시간으로 보기어려울 것임.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04.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