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연차유급휴가 사용기간이 1년이 되지 않는 경우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 가능 여부
회답
배경 □ 연차유급휴가 발생 연도 도중에 근무 종료가 예정되어 있어 연차유급휴가 사용기간이 1년이 되지 않는 경우(정년 퇴직자, 기간제 근로자 등) ㅇ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근로기준법 제61조제1항) 가능 여부에 대하여 그간의 행정해석이 상이하여, 이에 대한 검토 필요
행정해석 □ 법 제61조제1항에 “법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을 기준으로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의 시기를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고, ㅇ “법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다고 규율하고 있으므로, ㅇ 휴가 사용기간이 1년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제도를 적용하기 어렵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 □ 따라서,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인 근로자는 연차유급휴가 발생일로부터 1년간,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인 근로자는 입사일로부터 1년간 근로가 예정되어 있는 경우에 연차휴가 사용촉진 가능 * 1년간의 근로가 예정되어 있지 않은 계약기간 1년 미만의 기간제 근로자에 대하여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 적용이 어렵다는 내용은 기존 행정해석과 동일 (개정 근로기준법 설명자료 시달, 임금근로시간과-749, 2020.3.30.)
ㅇ 이번 행정해석과 다른 취지의 종전해석은 그 부분에 한해 폐지 * 임금근로시간정책팀-1663(2007.5.1.), 임금근로시간정책팀-1697(2007.5.3.), 임금근로시간정책팀-2888(2007.9.11.), 근로개선정책과-4885(2014.9.2.) 등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