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고용노동부 임금근로시간정책과-1398 (2025. 5. 30.)

임금근로시간정책과-1398

질의요지

사업장 밖 간주근로시간제 시행 사업장에서 조합활동에 참여한 경우 해당 시간만큼 임금공제가 가능한지?

회답

1.

근로기준법 제58조제1, 2항에 따른 사업장 밖 간주근로시간제는 근로자가 출장이나 그 밖의 사유로 근로시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장 밖에서 근로하여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경우, 노사간 정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 소정근로시간, 업무 수행에 통상 필요한 시간,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한 시간

2.

귀 질의 내용 상 유급으로 인정되지 않는 사업장 내 조합활동의 구체적 성질, 노사간 정한 간주근로제 운영 방식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

통상적으로 도입 요건을 충족하고 적법하게 운영되는 사업장 밖 간주근로시간제 하에서는 노사가 간주하기로 정한 시간이 근로시간이 되며,

-

노사가 정한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근로자의 사업장 체류 여부, 특정 시간에 대한 근로 제공 유무 등과 관계없이 간주근로시간으로 근로자의 근로시간이 인정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다만, 간주근로시간에 대한 노사간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간주근로시간의 운영에 대해 노사가 자율적으로 정하여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되며,

-

구체적인 시간 공제 여부와 관련해서는 부여된 업무에 따른 근로시간 간주 형태, 해당 시간대의 근로 여부와 운영 중인 간주근로시간제와의 연관성 및 조합활동의 성질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별·구체적으로 판단되어야 할 사항으로 보여 답변에 어려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