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사업장 밖 간주근로시간제 시행 사업장에서 조합활동에 참여한 경우 해당 시간만큼 임금공제가 가능한지?
회답
근로기준법 제58조제1, 2항에 따른 사업장 밖 간주근로시간제는 근로자가 출장이나 그 밖의 사유로 근로시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장 밖에서 근로하여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경우, 노사간 정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 소정근로시간, 업무 수행에 통상 필요한 시간,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한 시간
귀 질의 내용 상 유급으로 인정되지 않는 사업장 내 조합활동의 구체적 성질, 노사간 정한 간주근로제 운영 방식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통상적으로 도입 요건을 충족하고 적법하게 운영되는 사업장 밖 간주근로시간제 하에서는 노사가 간주하기로 정한 시간이 근로시간이 되며,
노사가 정한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근로자의 사업장 체류 여부, 특정 시간에 대한 근로 제공 유무 등과 관계없이 간주근로시간으로 근로자의 근로시간이 인정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간주근로시간에 대한 노사간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간주근로시간의 운영에 대해 노사가 자율적으로 정하여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되며,
구체적인 시간 공제 여부와 관련해서는 부여된 업무에 따른 근로시간 간주 형태, 해당 시간대의 근로 여부와 운영 중인 간주근로시간제와의 연관성 및 조합활동의 성질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별·구체적으로 판단되어야 할 사항으로 보여 답변에 어려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