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기존 행정해석(근로기준과-6550, 2004.12.04.)의 변경 또는 유효 여부
회답
ㅇ 정상근무와 24시간 격일제 근무가 규칙적으로 반복되는 형태의 근로 종사자의 경우 전체적으로는 단속적 근로에 종사하는 자로 보기 어려운지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시행규칙 제10조 제3항에 의거 "적용제외 승인 대상이 되는 단속적으로근로에 종사하는 자는 근로가 간헐적ㆍ단속적으로 이루어져 휴게시간이나 대기시간이 많은 업무에 종사하는 자"를 말하며, 근로감독관집무규정 제68조 제2항에 단속적 근로자 적용제외 승인 기준에 "(1)평소의 업무는 한가하지만 기계고장 수리 등 돌발적인 사고발생에 대비하여 간헐적·단속적으로 근로가 이루어져 휴게시간이나 대기시간이 많은 업무인 경우, (2)실 근로시간이 8시간 이내이면서 전체 근무시간의 절반 이하인 업무인 경우. 다만, 격일제(24시간 교대) 근무인 경우에는 이에 대한 당사자간 합의가 있고, 실 근로시간이 전체 근무시간의 절반 이하이면서 다음날 24시간의 휴무가 보장되어야 한다"는 요건이 있는 바,
업무가 간헐적·단속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거나, 전체 근무시간에서 휴게시간이나 대기시간을 제외한 실 근로시간이 "8시간 이내이면서 전체 근무시간의 절반 이하"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단속적 근로에 종사하는 자로 보기 어렵고, 단속적 근로자 적용제외 승인 기준을 충족한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사료됩니다. ㅇ단속적 근로로 볼 수 없는 경우 적용제외 승인을 하였다 하더라도 그 승인은 취소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승인을 취소할 경우 취소로 인한 효력은 취소사유가 발생한 시점부터 생긴다고 보는지에 대하여
'감시·단속적 근로자 적용제외 승인' 처분에 대한 직권취소 처분의 효력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해석하고 있습니다.(임금근로시간과-841, 2019.7.25)
원 승인처분 자체에 하자가 있어 처분청이 직권으로 취소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처분 취소의 효력은 원칙적으로 소급효를 인정하되, 처분 상대방의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 취소로 인하여 보호되는 공익과 처분을 신뢰한 상대방의 불이익을 비교형량하여 예외적으로 소급효가 일부 제한될 수 있을 것임.
하자 없이 유효하게 성립한 처분의 효력을 사후에 발생한 새로운 사유에 의하여 취소하는 경우 행정행위의 철회로서 상대방의 신뢰보호 관점에서 그 효력은 취소시점으로부터 장래를 향하여 발생한다 할 것임.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