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고용노동부 임금복지과-1048 (2010. 9. 15.)

임금복지과-1048

질의요지

회사 규정상 1999년 5월 31일 퇴직금누진제 폐지로 1999년 6월 1일 이후 입사자는 단수제가 적용될 경우 1999년 1월 15일 입사하여 마을 버스 근무 중 1999년 6월 25일자로 퇴사하고 1999년 6월 28일자로 재 입사하여 계속 근무 중에 있을 경우 누진제가 적용되는지 여부

회답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이라 함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 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하는 바, 원칙적으로 근로계약기간의 만료로 고용 관계는 종료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원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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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귀하가 1999년 6월 25일 퇴사한 것이 유효한 것이라면 누진제가 적용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아울러 퇴직금 누진제는 동법에 정해진 바 없으며, 회사의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등에 따라 퇴직금 누진제 적용여부를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