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대출을 받아 우리사주 취득 후 의무보호예탁기간인 1년이 되기 전에 자발적인 퇴직을 하게 되었는데, 퇴직 후 우리사주조합을 통해 우리사주 인출을 요청하였으나 의무보호예탁기간이 지나지 않아 퇴직을 했기 때문에 인출을 해줄 수 없다고 하는데, 우리사주를 조합에게서 인출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회답
「근로자복지기본법」 제34조(현행 제4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현행 제25조)에 따라 조합원 퇴직 시 조합원 출자분의 자사주에 대하여 당해 조합원은 우리사주조합을 통하여 자사주를 인출할 수 있는 바, 당해 조합원의 인출 요구가 있는 경우 우리사주조합은 조합원의 인출 요구에 응하여 반환할 의무가 있으나, 자사주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취득하였을 경우에는 대출금 상환이 이루어진 후 인출이 가능할 수도 있으므로 해당 금융회사 등의 확인이 필요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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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 질의내용과 같이 귀하의 대출(출연)로 취득한 주식임에도 우리사주조합에서 인출을 거부할 경우에는 우리사주조합을 상대로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 근로개선지도과에 진정을 제기하시거나 민사소송의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을 것임.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04.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