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고용노동부 임금복지과-202 (2009. 5. 19.)

임금복지과-202

질의요지

❏ 법인의 대표나 임원이 퇴직금 중간정산을 실시하여 개인형IRA에 가입할 수 있는지 여부 및 중간정산 지급 시 가지급금, 대여금 등으로 처리하여야 하는지 여부

회답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5조에 따라 퇴직일시금을 받은 근로자가 원하면 개인퇴직계좌(IRA)에 가입할 수 있으므로 법인의 대표나 임원도 퇴직금 중간정산을 실시하여 개인형IRA에 가입할 수 있다고 판단되며,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등에 따라 중간정산금 지급시 회계처리는 가지급금, 대여금 등으로 처리해야 하며 세법 등 기타 관련사항은 국세청(1588-0060)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