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A아파트에서 B용역회사와 용역계약이 만료되어 C용역회사로 교체하여 계약을 체결하였을 경우 B사와 C사에 계속근무하고 있는 경비원의 계속 근로 인정 여부
회답
경비용역회사가 발주자로부터 경비용역업무를 위탁 받아 경비직원의 임면, 노무관리, 보수 및 퇴직금 지급 등 인사노무에 관하여 독자적인 권한을 행사하는 경우에 있어
-위ㆍ수탁계약이 해지되어 경비업무를 행하지 않게 되고 새로운 경비 업체가 다시 발주자로부터 경비업무를 수탁받아 관리하게 되면 두 업체 간에 고용승계에 관한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새로운 업체가 종래 업체와 근로자간에 맺어진 근로관계를 승계하여야 할 법적 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고용승계에 관한 별도의 약정이 없다면 B사의 근무기간과 C사의 근무기간은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을 각각 산정해야함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