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고용노동부 임금복지과-292 (2011. 1. 21.)

외부인사가 임원으로 등기할 수 있는지

질의요지

사측임원 변경 시 꼭 모회사에 재직 중인 근로자여야만 하는지 아니면 외부인사도 임원으로 등기가 가능한지 모회사에 재직 중인 근로자만 임원이 가능하다고 할 때 사측임원으로 꼭 모회사에 임원급인 경우만 가능한지, 아님 일반 근로자도 사측 임원으로 선임이 가능한지

회답

「근로복지기본법」 제55조제3항에 따라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은 해당 사업의 대표자와 그 대표자가 위촉하는 사람이 되는 데, 사용자를 대표하는 자로 구성된다는 점에서 동 협의회 사용자위원은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용자이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04.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