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고용노동부 임금복지과-445 (2010. 4. 2.)

임금복지과-445

질의요지

근로자와 회사간 해고의 정당여부에 대한 이견으로 근로자의 동의가 없는 회사의 ‘퇴직금지급의뢰서’를 기초로 퇴직신탁금을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퇴직신탁(보험)은 근로자를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로 하여 근로자의 퇴직시 일시금 등을 수령하게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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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회사에서 근로자를 해고하여 퇴직처리가 되었다면 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 퇴직신탁금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