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 당해 회사는 현재 한시적으로 인턴십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근로계약기간은 6개월이며,급여 및 처우수준(복리우생)은 기존 직원과 구분하여 적용하고 있고 인턴제도의 사회적 목적 등을 고려할 때,인턴직원의 경우 우리사주조합원 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까?
회답
◆ 근로자복지기본법 제29조(현행 제34조)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현행 제10조)의규정에 의하면 우리사주조합원 자격에서 동일한 고용주에게 3월 이상 계속 하여 고용되어 있지 아니한 일용근로자는 제외되므로 인턴직 직원의 근로 계약기간이 6월인 경우에는 우리사주조합원 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02.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