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고용노동부 임금복지과-615 (2010. 2. 4.)

합병으로 인한 조합 해산 시 우리사주를 인출할 수 있는지

질의요지

당사(A)는 2010. 3.31. B사에 흡수합병 예정으로 당사 우리사주조합은 근로자복지기본법 제39조에 따라 해산할 예정인데,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라 자사주를 인출할 수 밖에 없는지

회답

근로자복지기본법 제39조제1항제3호(현행 제47조제1항제3호)에 따라 사업의 합병ㆍ분할ㆍ분할합병 등을 위한 당해 회사가 해산하는 경우에는 우리사주조합도 해산하고, 우리사주조합은 같은 법 제34조제2항(현행 제4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현행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자사주를 인출하여 해당 조합원에게 교부하여야 함.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04.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