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고용노동부 임금복지과-711 (2009. 6. 23.)

임금복지과-711

질의요지

❏ 퇴직보험을 퇴직연금으로 전환 시 과거기간을 모두 포함시켜야 하는지 또는 일부만 포함시켜도 되는지 여부

회답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2조에 따라 퇴직연금 설정시점 이전에 제공한 근로기간을 퇴직연금 가입기간으로 할 수 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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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근로기간 전체를 일시에 가입기간에 포함시키지 않고 이를 일정 단위로 나누어 순차적으로 가입기간에 포함시킬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