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고용노동부 임금복지과-871 (2009. 7. 2.)

임금복지과-871

질의요지

❏ 기존회사의 일부가 분할되면서 기존회사와 B회사로 분할되었을 경우 인적분할 방식으로 분할되어 근로자의 승계와 퇴직금에 관한 사항은 각 회사로 승계된 상태에서 기존회사 직원이 B회사에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 기존회사가 기존회사와 별도 법인인 B회사로 분할되면서 각 회사에서 근로자의 승계와 퇴직금에 관한 사항을 승계하기로 하였다면 기존회사 직원이 별도법인인 B회사에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다고 판단됨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