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고용노동부 임금정책과-801 (2005. 2. 26.)

임금정책과-801

질의요지

월 기본급 50만원과 PC판매실적에 따라 발생하는 성과급을 합하여 월 급여가 책정되는 영업사원이 어떤 월에 PC판매실적이 발생하지 않아 기본급 50만원만 지급받는 경우 최저임금법 위반여부

회답

판매실적에 따라 매월 금액이 달라지는 판매에 대한 성과급은 최저임금법시행령 제5조제2항에서 정하고 있는 생산고에 따른 임금에 해당된다 할 것이므로, 동법 제5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5조제3항에 의거 당해 월 총 근로시간수로 나눈 금액과 월 기본급을 월 소정근로시간수로 나눈 금액을 합산하여 시간급 최저임금액과 비교하여 최저임금법 위반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임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