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고용노동부 자격68580-621 (2001. 6. 30.)

자격 68580-621

질의요지

사무자동화산업기사자격증을 취득한 후 사무자동화 3급 직종으로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자격증 교부 신청을 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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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자격직종별 요구자격증과 경력인정기준(노동부고시 제99-39호의 별표2)』에 의거 사무자동화직종의 요구자격증 중에 사무자동화산업기사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자격증 취득이 불가능한지 여부?

갑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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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2에 의거 사무자동화직종의 요구자격증 중에 사무자동화산업기사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나 사무자동화 직종의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와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에서 교부하는 사무자동화산업기사는 동일한 내용의 자격직종으로 사료됨으로 교부함이 타당

을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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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2에 의거 사무자동화직종의 요구자격증 중에 사무자동화산업기사가 포함되어 있지 않음으로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자격증 교부할 수 없음

다.

우리사무소 의견 : 갑설

회답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자격등기준(고시 제99-39호) 제5조 별표2 『교사직종별요구자격증과 경력인정기준』 사무자동화교사직종의 요구자격증에 동일직종인 사무자동화산업기사도 포함되는 것이 타당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