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고용노동부 자격68580-622 (2001. 6. 30.)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직종의 학사학위 범위에 명칭이 동일 또는 유사한 학과도 포함되는지?

질의요지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직종의 학사학위 이상을 소지한 자"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노동부고시 제99-39호(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자격등기준)의 별표1의(2)에서 정하는 38직종과 일치하는 해당 학과만 인정해야 하는지, 아니면 명칭이 다른 동일학과 또는 유사학과도 포함이 가능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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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13. 정보처리(13-1 정보처리)의 경우 .학사학위 이상 소지자가 정보처리 직종의 훈련교사 자격증을 교부 받으려면 예)의 13-1과 일치하는 "정보처리" 학과를 나와야만 교부가 가능한 것인지, 아니면 관련학과(컴퓨터공학과, 전자계산기학과 등)도 가능한지?

회답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시행령 제5조 별표1 3급2호 규정에 의한 훈련교사자격취득에 필요한 자격기준은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자격등기준(고시 제99-39호)? 제4조의<별표1(2)>로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38직종에 한하여 인정함이 타당함.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02.04.